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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혜택 및 특전

(인문자율전공학부 항공운항계열) 장학혜택 및 특전은 공군본부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특전 및 복무기간

  • 가.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지급(공군 예산 범위 내)
  • 나.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, 비행교육 입과(수료 시 조종사 복무)
  • 다. 공군 조종사(장교) 근무 시 각종 혜택 수혜
    • 1) 조종사에게는 각종 수당 추가 지급(비행수당, 피복수당 등)
    • 2) 계급에 상응하는 숙소 또는 APT(관사) 전원 제공
    • 3) 군생활 중 각종 교육 및 휴양 기회 부여(해외연수, 해외교육, 민간대학원 석/박사 위탁교육, 해외 휴양 등)
  • 라. 병과 및 복무기간
    • 1) 비행교육 수료자 : 조종병과 장교로 복무
      • 가) 의무복무기간 : 13년 복무
      • 나) 장기복무장교로 당연선발
    • 2) 비행교육 중도 탈락자 : 조종병과 이외 장교로 복무
      • 가) 의무복무기간(7년) : 의무복무(3년)+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가산복무(4년)
      • 나) 본인 희망 시 경쟁에 의한 장기 복무 장교 선발로 중견간부로 관리
  • 마. 장기복무 시 고급 간부로 진출 가능

장학제도

장학제도장학종류, 장학생 선발기준, 장학금 지급내역, 계속수혜기준으로 구성된 영남대학교 항공운송학과 장학제도를 보여주는 표
장학종류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내역 계속수혜기준
공군 장학금 인문자율전공학부(항공운항계열) 입학자 ① 군가산복무지원금
(입학금, 수업료 전액(8개 학기)) : 공군장학금
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에 따른다.
② 교재비(학기당 60만원)
③ 생활관 우선 선발(1학년)
④ 국내외 비행 연수 (1회)
※ 특기사항 참조
재학 중 매학기 과락없이 학부(과)별 기준학점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B+(3.5)이상 유지하여야 한다.
상기 기준에 미달되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성적이 회복되면 장학금지급을 재개하되, 통산 2회 이상 계속수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한다.

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

  • 가. 최종합격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및 재정보증 관련서류 제출
    • 1)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: 재정보증보험 가입 후 공군에서 일괄 지급
    • 2)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관련 재증보증 서류준비
      • 가) 제출시기 : 최종합격자 발표 후(별도 안내)
      • 나) 구비서류 : 등록금고지서(또는 등록금납입증명서), 통장사본

        통장사본은 반드시 지원자 본인명의의 통장만 가능

      • 다) 제출부서 : 개인 → 공군
    • 3) 재정보증보험 내용 및 가입방법
      • 가) 재정보증보험 내용
        • (1) 보증보험 대상회사 : 서울보증보험사(국방부 지정)
        • (2) 보험계약자 : 최종 선발자
        • (3) 피보험자 : 국방부장관
        • (4) 보증보험종목 : 이행(지급)보증보험
        • (5) 보상내용 : 군장학생 규정에 의거 선발취소 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미필하고 전역하는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국방부에 반환해야 하는 재학기간 수혜 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
        • (6) 보험기간 :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군 의무기간종료일까지

          대학 1학년 합격자 : 대학 4년 + 군복무 7년 = 보험기간 11년

        • (7) 보험가입금액 :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액 전액
      • 나) 보험가입방법
        • (1) 최종 합격 후 공군에 등록금납입증명서, 개인통장사본 제출
        • (2) (주)서울보증보험사 문자 수신 후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로 승인 처리

          법적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 시 제출

  • 나. 유의사항
    • 1)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사유
      • 가) 퇴학 및 제적 시
      • 나) 질병 및 기타 심신장애 등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
      • 다) 대학 재학 중 매 학기별 평균 성적이 70/100 미만인 경우
      • 라) 장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
      • 마) 장학 이상의 징계처분, 형사처벌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
      • 바)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휴학, 전학 및 전공학과를 변경한 경우
      • 사) 졸업학점 미이수로 인하여 교육법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
      • 아) 공군 장학생 관리 규정 제20조에 의해, 공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(정기 신체검사 불합격자)
      • 자) 졸업 전까지 회화영어(OPIc IM1) 취득하지 못한 경우
      • 차) 현역 병적 편입되기 전까지 본인 희망으로 선발 취소 가능(수혜받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)
    • 2)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명 취소 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및 변상면제 사유
      • 가)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: 군장학생 규정(대통령령 제27960호 2017. 3. 30.) 제15조에 의함
      • 나)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의 면제 :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(국방부령 제896호 2016. 06. 17.) 제14조에 의함
  • 다. 기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지침 등은 공군 조종장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다.